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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 KDA회장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2027년부터 과세해야"

DECD CARF 시행연도에 맞춰 과세해야 바람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소득세를 두고 국회 여·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은 26일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주장했다.

 

이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자 이같은 입장문을 밝힌 것.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강 회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2단계 가상자산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입법 및 시행될 때까지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이 함께 시행하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CARF)'와 발맞춰 2027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CARF는 암호화 자산 거래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OECD 회원국 간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한국 정부(기획재정부)도 지난해 11월 "2027년 CARF 시행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회장은 "금융투자 소득세는 여야 간에 시행 유예도 아닌 폐지하기로 합의한 반면, 가상자산 소득세는 한시적 유예조차 거부하는 것은 3040 청년층이 많은 800만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에 '선(先) 관련법 입법 시행, 후(後) 공평과세' 원칙을 고려한 과세 시기 조정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밖에도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대한민국 국가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국내 거래소가 아닌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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