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 올해는 가상자산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는 데다 우리나라도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가상자산법)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1단계 가상자산법은 사업자 대상에 발행자가 제외되어 있는 등 지극히 한정된 분야만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전체를 아우르는 법을 입법해 시행할 수 있도록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 유럽연합, 지난달 30일부터 암호자산법 시행
우선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부터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암호자산법은 모두 3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며,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 6개 부록으로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암호자산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인 경우 모두 9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 범위 및 정의 ▲자산준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 이외의 암호자산 ▲자산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암호자산 관련 시장교란 방지 ▲관계당국,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역할 ▲위임법령 및 집행법령 ▲경과규정 및 시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개의 부록은 ▲암호자산 발행자의 (최소한의) 암호자산 백서 내용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의 암호자산 백서 추가 내용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 백서의 최소한의 내용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최소 자본요건 ▲중요자산 준거토큰 발행자 규정 위반 목록 ▲중요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 규정 위반목록으로 구성돼 있다.
MiCA에서는 EU 회원국 내에 설립된 법인이나 자연인만이 암호자산 발행·공개·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호자산 발행·공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MiCA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회원국내 법인 설립 및 인가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은 EMI(European Money Instiution) 인가를 받고 MiCA 규정에 의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비트스탬프 역시 지난 6월 26일 테더(Tether)의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EURT를 MiCA 규정에 의해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MiCA 전문 제1조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금융전략 목표는 유럽연합 금융 서비스 관련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맞추고, 동 법률이 혁신기술 사용을 포함해 국민을 위한 미래 대비형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 당국도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2단계 가상자산법은 물론 관런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 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
우리나라도 오는 19일부터 1단계 가상자산법을 시행하게 된다. 당초에는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내용을 대상으로 입법하려고 했으나 시일이 많이 소요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들 피해가 가장 많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규제를 골자로 한 1단계 가상자산법부터 먼저 입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
1단계 가상자산법 핵심은 그간 투자자 피해의 근간이었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법 제10조에 의해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시세조종 거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위반행위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20조)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추징 ▲법 제21조) 위반행위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12조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이상거래를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당국·수사기관에 보고·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22조)하고 있다.
또한 법 제10조 6항에서는 불공정 거래금지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업자 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규정)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상자산 예치·렌딩 사업자인 주)델리오인 경우 이용자들이 주)델리오에 위탁한 기상자산을 델리오가 임의대로 외부 회사에 이를 재위탁하면서 이용자들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간 상당수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태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 보호)에서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하여 이용자 재산임을 밝혀서 은행 등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기관에 예치·신탁 ▲외부기관에 예치한 이용자 예치금은 누구도 가압류를 포함한 상계·압류 불가 ▲사업자가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할 경우 이용자에게 예치금 우선 지급 ▲외부기관 예치 이용자 예치금액은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시행령 제8조)이어야 한다.
또한 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에 의해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이용자별로 위탁자산 종류·수량, 가상자산 주소 등 명부 작성 비치 ▲사업자 자산과 분리하여 위탁받은 자산 종류와 수량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보관·보유 ▲이용자 위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시행령 제1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법 제9조(거래기록 생성보관)에 의해 사업자는 매매 등 거래내용을 추적·검색 또는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당 거래기록 보관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4항,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해야 한다.
그간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가 외부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 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이용자들은 구제규정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법 제8조(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에 의해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고시 기준에 의해 준비금 적립 또는 관련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법 제22조에 의에 ▲법 제6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법 제7조) 이용자 자산 보호 ▲법 제8조)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법 제9조) 거래기록 생성 보관 등 이용자 보호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융당국, 이미 2단계 입법대안 국회에 보고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의해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업권법을 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법안을 제정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2022년 5월 전 세계적으로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사태, 11월에 발생한 세계3위 거래소 FTX 파산 등을 감안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부터 먼저 규제하는 1단계 법안부터 입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가∼다항에서 2단계 입법대상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해소방안 ▲스테이블·유틸리티 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업 규율 방안 ▲통합 전산망 구추운영 방안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대의견에서는 또한 2단계 가상자산 입법대상에 대해 ▲1단계법 시행 전에 입법방안을 포함해 국회(정무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금융당국은 이미 2단계 입법내용을 정립하고 국회에 보고했음을 의미한다.
◇ 당국과 국회,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서둘러야
오는 7월 19일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자산 등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 국한된 지극히 협소한 범위에 그치는 가상자산법에 불과하다.
반면에 금융 당국에서는 이미 국회에 2단계 가사자산법에서 입법해야 할 내용을 정립해 국회에 보고를 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모두 가급적 조속한 기간 내에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마치겠다고 공약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도 지난달 30일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법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방대하고 정교한 암호자산법(MiCA)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에,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11월에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0여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전문 제1조에서 암호자산법을 입법·시행하는 것은 ‘유럽연합 디지털 금융전략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중국·EU·일본·싱가폴·아랍에미레이트 등 다수의 국가들도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세계경제 10대 강국인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금융강국의 조속한 달성을 위해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편집자 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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