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반헌법 및 반민족적인 남북 2국가 체제 수용주장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김정은의 남북 통일을 포기하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 들이고 2국가 체제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후에도 이 주장이 옳다고 계속 항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다.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그 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고 임 전 실장의 주장을 옹호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공식적인 입장과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또한 임기 내내 미국을 비롯한 국가 정상들에게 ▲북한을 보통국가로 인정하자 ▲UN의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읍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2국가 체제 수용, 중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임종석 전 실장의 ‘남북 통일포기 및 2국가 체제‘ 수용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
임 전 실장의 ’남북 통일포기, 남북 2국가 체제‘ 주장은 북한이 이를 공식화하자마자 이를 수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상황이 되면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첫째, 남북은 같은 한민족이라는 헌법 정신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남북은 1945년 분단 이후 그간 같은 한민족이라는 동의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같은 아젠다를 추진해 왔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라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문을 근거로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 전문과 제3조 영토조항에 의해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그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전문 및 제3조 영토 규정 및 제4조의 자유 민주적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 규정에 의해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중국, 싱가폴, 아세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에도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 ’남북 통일포기 및 2국가 체제‘를 수용할 경우, 탈북자 수용 및 정착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의 탈북자들은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남북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라는 특수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동시에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해야 할, 전쟁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우리가 ’남북 통일포기 및 2국가 체제‘를 수용한다고 해도 임 전 실장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간에 평화체체가 수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불필요힌 논쟁을 불러 일으키면서 북한 김정은이 의도하는 남남 갈등만 불러 일으키는 부작용만 확산된다는 점이다.
셋째,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관계 정책을 전면 부정하게 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등과 같이 ’같은 한민족‘이라는 동의와 전제로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남북 통일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통일포기 및 2국가 체제‘를 수용할 경우, 그간의 남북정책을 일거에 부정하게 되고 이는 우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5029는 ①핵ㆍ생화학무기ㆍ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②북한 정권교체 ③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④북한 주민 대량 탈북 ⑤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⑥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미군은 베트남전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진 노력을 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해공군은 북위 17도선을 넘어 북폭을 했지만, 지상군은 절대 북위 17도선을 넘지 않았다.
현재 미군은 북한이 제2의 남침을 할 경우 작계 5027을 비롯해 작계 5029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6·25 때 38선을 넘어 북진했다가 중공군 개입을 불러와 뼈아픈 체험을 했다. 그렇다면 미군이 과연 이런 교훈을 무시하고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 능동적 작전을 개시할 것인지는 좀 더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해봐야 할 문제다.
넷째, 김정은 규정했듯이 (한민족) 5000년의 숙적 중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시 중국군의 북한 진주를 막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은 소련의 스탈린은 물론 궁극적으로 중공 모택동의 군사지원이 있었기에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할 수 있었다. 즉 북한에게 중국은 피를 나눈 혈맹의 관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대대로 중국을 경계해 왔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미일은 100년 숙적, 중국은 1000년 숙적‘이라고 규정했다.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을 인계받은 김정은도 2015년 초에 한발 더 나가서 ’미·일은 100년 숙적이나, 중국은 5000년의 숙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하고 김정은을 두 번이나 만났던 폼페이오가 자서전에서 김정은이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현재 압록강 너머 북구 전구에 최소한 15만명 이상의 군대를 상주시키고 있다. 북부전구는 중국 전구 중에서 대만을 침공할 전구와 함께 가장 현대화된 최첨단 군대라고 평가한다.
중국이 왜 압록강 건너 북부전구에 15만명 이상의 최첨단 군대를 상주하고 있을까(?)
국내외 전문가들을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에서는 ▲자국민 및 투자기업 보호를 구실로 북부전구 군대를 신속하게 압록강을 넘어 북한으로 진주시키고 ▲평양에서 원산에 이르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신속하게 점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에 (북한이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북한에 군대를 파병할 근거가 없다, 왜(?) 북한은 우리도 인정한 독립된 주권국가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 중국군에게 점령당하는 상황을 넋녹고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참고로 한미는 북한 급변 사태시 대응하기 위한 작전 5029, 5030 등울 수립해 있다, 하지만 북한 급변 사태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할 경우 미군이 과연 북한에 능동적으로 북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미국은 6.25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 작전을 계기로 북진한 결과 중국군의 북한 진주를 불러왔다, 이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은 유엔 결의에 의한 것이지만 중국군의 북한 진주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불법적 진주였다. 하지만 국제질서는 힘의 의한 절서인지라 국제사회를 중국을 제제하지 못했다.
미국은 6.25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북한진주를 반면교사로 삼고 공군에 의한 북베트남 폭격만 하고 육군은 북베트남에 진주하지 않은 사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게 동북공정, 문화침탈의 명분을 주게 된다)
또한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몽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 ▲중국을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선) 세계 최강국으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후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으로 그 시기를 잎당겼다.
이 중국몽에 의해 시진핑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밝혔다. 시진핑의 이 발언은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이 조직적으로 추진한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한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후 중국몽 추진계획의 하나로 중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역사 즉 고구려, 발해 등은 별개의 역사가 아닌 단순히 중국 내 지방정권에 불과하다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역사관을 2017년 정립했다. 이후 모든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고 학생과 국민들을 교육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에 근거해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의 역사도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한복, 김치 등도 중국 것이다 ▲농악무, 돌솥 비빔밥 등 우리 문화유산도 중국 것이라면서 우리 문화유산을 조직적으로 약탈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우리 농악무에 대해 ▲2008년 조선족 농악무로 바꿔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한 데 이어 ▲2009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로 등록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이어서 2021년 12월 ’돌솥 비빔밥‘을 지린성 무형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는 결국 농악무 사례와 같이 ’돌솥 비빔밥‘에 대한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닌 단순히 전쟁으로 평정해야 할 북한 김정은의 남북통일 포기 및 2국가 체제를 수용한다면 ▲한반도는 하나의 국가인 동시에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같은 한민족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국사 교과서에 정리된 내용 즉 ▲헌법 전문에 규정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전제도 타당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의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듯이 ▲현재의 남북한 ▲일제 시대의 한반도 및 일제에게 국권을 찬탈당한 조선 ▲조선과 고려, 통일신라 ▲고구려 및 신라, 백제, 발해 ▲고)조선이라는 일관된 우리 역사를 부정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이 정립한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한 동북공정과 역사 조작, 우리의 농악무를 비롯한 문화유산을 중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등의 문화(재) 침탈에도 그 빌미를 주게 된다.
◇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입장을 밝혀라
임 전 실장의 ’남북 통일포기 및 2국가 체제 수용‘ 주장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통일부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미 일고의 가치도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국회 12석을 갖고 있는 제 3당인 조국혁신당, 3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제 4당인 진보당 등은 아직까지도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론통일 차원에서라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도 그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만일 찬성한다면 헌법 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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