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SNS,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주식 리딩방, 당국 관리감독 받아야
지난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내용은 정부의 공포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내용은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SNS 및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법적 인가를 받은 제도권내 투자 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인가 투자 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수신자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쉬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이용 영업만 허용된다.
둘째, 투자 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투자자문 업자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 변경시에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문 사업자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 진입규제 우회를 차단한 것이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손실 보전 또는 원금보장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 진입이 불가하다.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 각종 광고를 이용한 코인사기 극성
위에서 상술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주식 등에만 적용될 뿐이다. 코인에는 아직도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방 몇 년 다녀오면 100세 시대 평생자금 마련한다’는 코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와 언론사와 광고를 이용한 코인사기가 넘쳐나고 있다. 요즘 언론사의 기사 하단 또는 우측 하단에 보면 ▲빅데이터 추천 종목 ▲오늘의 인기종목 ▲많이 본 정보 즉 기사를 가장한 코인사기 광고들이 너무나 많다. 일반인들이 광고 내용을 보면 현혹되지 않을 수 없다.
유튜브와 언론사 코인 사기광고 사례를 들면 ▲코인 3개만 묻어둬라 단돈 100만원으로 8억 수익 ▲코인 100만원으로 10억 수익 ▲코인 이 종목에 100만원만 묻어둬라 수익 7억 ▲가상화폐로 손실없이 10억 만드는 비결 ▲올해가 코인으로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번 주 급등할 코인종목 찾았다 지금 바로 풀매수 ▲가상화폐 절대로 혼자 투자하지마라 분석 프로그램으로 손실없이 수익낼 수 있다 ▲가상화폐 분석 프로그램으로 10배 오를 코인 종목 찾았다 등등 헤아일 수 없이 너무나 많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광고를 클릭하면 “N’day NEWS, 데일리”와 같은 또 다른 언론사가 뜨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기사를 가장한 광고가 뜬다.
‘코인 단돈 100만원 매수 10억 수익 올린 사람이 있다, 코인에 꾸준히 투자, 시작 9개월만에 수십억 자산가가 등장했다!!’ 등이 뜨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언론사는 주소, 홈페이지, 연락처 등을 찾을 수 없는 가공된 가짜인 것이다.
심지어 ‘매수 1830만원, 수익 6209만원, 수익률 339.31%’라는 코인수익 인증에다 ‘수익인증 도용금지’문구까지 뜨게 되니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사실처럼 오인하고 현혹될 가능성이 많다.
◇ 광고 연계한 유튜브와 언론 공생, 코인사기 부추겨
왜 유튜브와 언론사 광고 중에 위와 같은 코인사기 광고가 많이 뜨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광고를 실어 주고 있는 유투브와 언론사, 광고를 하는 업자 모두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공생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 사기 광고는 유튜브와 중소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언론사 광고에도 등장하면서 코인시장은 더 한층 혼탁해지고 있다.
이러한 코인사기 광고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투브와 언론사 광고를 통해 ▲사기 가능성은 감추고 ▲이용자 모집은 용이해지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슷한 광고가 수년째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 코인사기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의원 나리님들(?)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가상통화 유통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하겠다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임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거래소 신고수리제를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4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거래소 신고제 담당부처 장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면서 물의를 일으킬 정도였다.
지난 2022년 3.9 대선 당시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법 제정을 공약했음에도 오는 7월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 시행하는 데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안타깝게도 코인사기를 주도하고 있는 업종을 규율하는 코인 투자 자문업은 오는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코인사기 투자 자문업자들은 관련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하고 당당하게(?) 영업하고 있다.
코인투자 자문업 규율은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2항에 의해 2단계 보완입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오는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국회처리 사례를 감안할 때 2단계 보완입법은 최소 2년 6개월 후인 2026넌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국가가 코인 사기를 용인하고 업체들은 방치함으로써 ▲코인 사기업체는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코인사기를 치고, 투자자들의 고혈을 빨아 치부하는 반면 ▲선량한 투자자들은 코인사기로 퇴직금, 노후자금, 생활자금을 날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는 물론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 대안 : 1.5단계 가상자산법 및 유사수신법 개정 시행
대안은 없을까(?) 대안은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 단계로 쪼개서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안부터 입법하는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진행하는 것이다.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코인 투자 자문업을 규율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코인 사기범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수신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유사수신금지법에는 ▲수신금지 대상에 코인(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데다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 수위가 너무 약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사수신금지법 개정안에는 ▲수신금지 대상에 코인(가상자산)도 포함하고 ▲처벌도 주식 범죄자를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유사수신 금지 대상에 코인(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유사수신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앞으로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셋째, 언론사와 유튜브 등의 광고 중 사기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 맺음말 : 코인 등 각종 사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도 국가의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금융사기 근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데다 최근에도 금융사기 근절을 비롯한 민생경제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위기를 지적했다.
코로나 펜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에다 코인을 비롯한 각종 사기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이제 여당도 야당도, 금융당국을 비롯한 경찰과 검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정부 그리고 법원도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정 운영수입인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는 대신 ‘코인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주도록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괸인 여당과 야당, 정부, 사법부는 ’코인 사기범이 이 사회에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하게 열망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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