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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검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불구속 기소

뿔난 투자자, 사기 부정거래 혐의 고소장 제출
검찰, 직접적인 취득 없어 '無 혐의'로 처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위메이드가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해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현금화(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 소식에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위믹스 코인을 매입함으로써 시세 및 주가 하락이 멈췄지만 위메이드와 장 전 대표는 이후에도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유동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정해진 코인)을 대출 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지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수사는 지난해 5월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코인거래소와 위메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위메이드가 이전에 공시한 물량보다 많은 양이 유통됐다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위믹스는 유통량 문제로 지난 2022년 말 업비트, 빗썸 등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재상장됐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을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위믹스 코인 약 2900억원 어치를 대량 현금화해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나 장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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