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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법 사각지대 ‘발행자’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제도화 첫 걸음 내딛은 가상자산법 시행

지난 7월 19일부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이 2017년 12월 13일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지 무려 6년 7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너무 많은 시일이 걸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은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투자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을 일부나마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국제기구들이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도 일부나마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9월에,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11월에 각각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여전한 가상자산법 사각지대 발행자

2022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60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토큰. 이 토큰을 발행한 싱가폴 소재 테라폼랲스. 현재 신현성 테라폼랲스 공동 창업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국내 관련자들이 거래소에서 자전거래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 무려 630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한 금액에 불과하다.

 

특히 권도형 공동 창업자는 7000만개를, 신현성 공동 창업자는 3000만개의 루나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루나 코인이 한때 14만원까지 거래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권씨는 지난 6월 12일 미국법원 결정에 의해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합의한 민사재판 관련 환수금과 벌금이 무려 45억 달러, 한화로 6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와 눈물과 고통이 배어 있는 피해자들의 돈이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가상자산 관련법이 없다. 피해자는 있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를 도입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 발행자는 규율 대상이 아니다.

 

특금법과 1단계 가상자산법상의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 행위, 매매·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보관·관리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347조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죄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된 사건 중 20%만이 법적 요건을 갖춘다고 한다.

 

20%의 법적 요건을 갖춘 사건 중에서 경찰·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 법원에 기소한 후 법원에서 피고 측과 검찰 간에 치열한 공방을 거쳐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쯤이면 또다시 걸러지고 걸러지면서 지극히 한정된 처벌만 받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다행히 검찰에서는 루나 토큰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판단해 법원에 기소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2월 16일 ‘루나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현성씨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기각 결정에서 밝혔다.

 

◇ 한정된 범위만 규율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

1단계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 발행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극히 일부 조항에서 발행자도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를 규정한 제10조가 해당한다.

 

1) 미공개 중요정보 거래금지를 규정한 제10조 제1항 1호의 적용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 뿐만 아니라 발행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2)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금지를 규정한 제10조 제2항, 3항, 4항에서 ‘누구든지’로 적용 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발행자도 포함하고 있다.

 

3)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거래 및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제19조)에 의해 발행자도 최대 무기징역 또는 위반행위 이익(손실 회피액)의 3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형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4)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자전거래와 같은 시세조종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매매 등과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제10조 제6항에서 발행자도 포함하고 있다.

 

◇ 발행자 포함한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해야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에서는 발행자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MiCA 제2조 제1항 적용 범위에 ‘이 법은 ○○암호자산을 발행하거나 공개하는 데 관여된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금법과 1단계 가상자산법 모두 발행자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해서는 무법천지인 것이다.

 

발행자는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이 규정하고 있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2단계법 입법대상이 광범위한데다 지난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2단계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하세월이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대안이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기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서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되, 민생경제 안정과 먹사니즘 실현, 지난 4.10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발행자를 포함하는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프로필]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 2022년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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