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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빗썸,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자율운행 솔루션 업체' 반프에 1억원 시상

2월말 시상식 개최… 유망 기업 대상 본격적인 투자 논의 진행 계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주최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반프가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아 총 1억원의 상금이 수여 될 예정이다.

 

반프는 독자 개발한 센서로 타이어 관리와 자율주행 운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유망 기술기업이다.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작한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모를 시작해 3개월간 심사 과정을 거친 '빗썸 창업 경진대회'결과를 5일 발표했다.


빗썸 창업 경진대회는 국내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설립 3년 미만의 개인, 단체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는 사업 모델의 차별성과 성장성, 기술 역량,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선정됐다.


이번 창업 경진대회 1위로 선정된 반프에게는 총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향후 투자 검토가 진행된다. 


이어 2위로 선정된 ▲에너지절감 스마트 윈도우 솔루션 기업인 디폰 ▲빅데이터기반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 기업 어메스 ▲스마트 건물관리 기업 컨텍터스에게는 상금 각 7천 만원이 수여됐다.

 

3위로 선정된 ▲리클 ▲소셜인베스팅랩 ▲소프트프릭 ▲식스티헤르츠 ▲오프라이트 ▲일만백만 등 6개팀에는 각 3천 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빗썸은 2월 말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고, 전체 행사 참여사 중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빗썸 이재원 대표는 "앞으로도 빗썸은 미래 혁신 기술을 선도할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공헌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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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