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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금융위, 전담 부서 신설 추진

금융혁신기획단 정식 조직화하고 기획단 내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가상자산과 설립 추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협의 단계”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시설을 추진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전담 부서 신설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다.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금융혁신기획단을 정식 조직으로 정하고, 기획단 내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행안부에 전달했고, 조직개편은 빠르면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과 설립을 추진 중인 것이 맞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고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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