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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화)


고배당기업 과세특례의 조건…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

국무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기주총 배당 결의 다음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고배당 기업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확정한 다음 날,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배당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재무 성과와 주주환원 기조를 시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률에 규정된 공시 의무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 배당 실적은 의무, 그 외는 자율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은 매 사업연도 결산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공시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 규모,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등 배당 관련 실적이 포함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형태인 만큼 배당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추가할지, 서술 분량 등은 각 기업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획일적인 서식보다는 기업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시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사항도 마련됐다.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목표 등 핵심 지표만 기재하는 약식 공시가 허용된다. 일부 기업은 중장기 자본적 지출(CAPEX) 목표 등을 함께 제시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공시서식과 기재상 유의사항을 정비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4일과 9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상장사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달간 1대1 공시 컨설팅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되면서 상장사들의 공시 참여가 많아질 것”이라며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 기업들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는 등 자본시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함으로써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50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최고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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