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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324만명 ‘신용회복’ 길 열린다…연체기록 전면 삭제

이재명 정부 첫 신용사면…코로나 연체자 구제
5000만원 이하 연체 대상, 신용평점 상승·카드 사용 재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 실시될 예정으로, 대상자가 32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내달 30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신용사면 대상자는 신용평점이 올라가고 금융거래 제약 요인도 제거된다.

 

그 결과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되며, 정지된 신용카드 거래도 재개할 수 있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자로, 연체 기간은 코로나19 시점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오는 8월말 까지다. 이들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기록은 전부 삭제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324만명으로, 이 가운데 272만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된다.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신용사면이 진행된 바 있는데 당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에 대해 지난 5월까지 성실 상환한 경우가 그 대상이었다.

 

이와 비교해 이번 신용사면 대상은 연체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원 대상 기간도 연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과 고금리, 계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중첩된 상황임을 감안해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며 “연내 개시 예정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지원 대상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인 점도 고려해 성실상환자 지원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진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연체자는 신용정보회사(CB)사의 확인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9월30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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