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과징금을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2배, 시장 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1.5배까지 부과비율을 상향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 기반으로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도하게 많고 동일인 연계 파악이 어려워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개인 기반으로 감시 업무가 전환되면 감시 및 분석 대상이 39%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과징금도 최소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상 기본 과징금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1.5배까지 산정 및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2배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1배~1.5배로 부과 비율이 높아진다.
공시 위반 기본 과징금도 현행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최대주주 임원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조정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제재가 가중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되고 잠정적으로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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