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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월 DSR 3단계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

DSR 3단계 시행 방안 발표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부터 수도권 지역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대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고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외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돼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 변동이 없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관련 일문일답을 아래에 정리했다.

 

Q.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A. 수도권의 경우 주담대는 차주별로 기존 대출한도의 3~5%, 액수로는 1000~3000만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라면 3단계 DSR 적용 전에는 3억원(변동형,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금리 4.2%)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7월부터는 대출한도가 1000만원 줄어 2억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1억원이라면 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Q. 모든 가계대출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지.

 

A. 3단계 DSR에서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금리 1.50%가 적용된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3단계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현행 2단계 금리인 0.75%가 연말까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후 가계부채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지방에도 3단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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