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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가 대출?…권익위, 버팀목·디딤돌 기준 완화 권고

혼인신고 후 대출 거절 사례 속출…부부합산 소득 기준 도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 주거 안정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 중 ‘부부 합산 소득’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이 같은 ‘결혼 페널티’가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의 권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행정 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권고를 받은 기관은 수용 여부와 사유를 회신해야 하며, 실제 많은 권고가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결혼 페널티 해소라는 정책 명분과 기존 제도 완화 선례를 감안할 때 정책금융 대출 기준이 일정 부분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안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불합리한 대출 규제로 인해 최근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현행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대출이 가능했던 개인이 혼인신고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택청약 제도에서도 이미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므로, 정책금융 대출과 기준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도 해당 기준의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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