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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2금융권에 쓴소리 날린 금융위…“주담대 영업 치중하지 말아야”

제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 우려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될 때까지 긴장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 과당경쟁 및 과잉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관리 여파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회의를 주재한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와 상환능력(DSR)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 사무처장은 “각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조치를 검토 중이다”라며 “각 업권별로 부여된 역할이 조금씩 다른 만큼 인터넷은행 및 제2 금융권은 주담대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기보단 은행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금수요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누증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9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지금과 같은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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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