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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화)


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6~31일까지 신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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