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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년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 풀린다…“연봉보다 많아도 가능”

은행권, 금융위로부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받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의 일종으로 시중은행들이 지난 9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가 내년 7월께 풀릴 전망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받았다.

 

당초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의 150%까지 가능했으나, 올해 9월부터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100% 이내로 제한됐다.

 

그 결과 대부분 현재 대부분 은행은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 5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8일날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내년 7월부터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을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 대상으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라도 연 소득 제한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나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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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