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은행

내년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 풀린다…“연봉보다 많아도 가능”

은행권, 금융위로부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받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의 일종으로 시중은행들이 지난 9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가 내년 7월께 풀릴 전망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받았다.

 

당초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의 150%까지 가능했으나, 올해 9월부터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100% 이내로 제한됐다.

 

그 결과 대부분 현재 대부분 은행은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 5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8일날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내년 7월부터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을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 대상으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라도 연 소득 제한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나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