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중 은행의 한산한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1252/art_16408248236413_2f77a4.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의 일종으로 시중은행들이 지난 9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가 내년 7월께 풀릴 전망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받았다.
당초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의 150%까지 가능했으나, 올해 9월부터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100% 이내로 제한됐다.
그 결과 대부분 현재 대부분 은행은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 5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8일날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내년 7월부터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을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 대상으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라도 연 소득 제한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나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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