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 6곳이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 대상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12월 한 달 동안 차주가 본인 자금을 이용해 가계대출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가계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또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소비자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은행은 차주가 만기보다 앞서서 빚을 갚을 때 대출금을 조달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계약 위반 명목에 따라 중도사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하면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돈을 빨리 갚게다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가’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년 1분기 중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은행연합회 측은 “앞으로 중도사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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