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우선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대폭 줄인다. 대출 기간이 축소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증가해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국민은행은 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와 MCG는 각각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MCI 또는 MCG를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중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감소한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취급하지 않는다. 중단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은행들의 이 같은 대출 중단, 한도 축소 등의 움직임은 대출 금리 인상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리 조정 대신 대출한도를 조절하면 실수요자 반발이 커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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