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신규대출의 절반 가량을 1~2등급 고신용자들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상호금융이 부동산 투기의 우회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7165억원 중 46.53%인 17조5499억원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출이었다.
연도별로는 전체 대출 가운데 1~2등급 대출 비중은 2018년 19.71%(11조2886억원) 수준이다가 2019년 21.41%, 2020년 26.75%까지 증가한 후 올해 들어 46.53%까지 급증했다.
반면 상호금융의 고신용자 대출이 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줄었다.
7등급 이하 대출금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감소했다.
그간 비교적 높은 금리라도 상호금융을 통해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던 저신용자들이 고신용자에 밀려 이젠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이 150%로 은행(40%) 등에 비해 높다.
또한 DSR 규제 150% 역시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다.
가령 한 고객에게 DSR 200%를, 다른 고객에게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추면되는 식이다.
민 의원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여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고 있다. 상호금융이 투기의 우회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 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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