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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나선다

손해보험협회, 중앙대의료원과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 체결
2019년부터 6년간 총 132명에게 의료비 4억 7천만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모습. 왼쪽부터 김부섭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병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2일,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과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의 소중한 생명 구하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투병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층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32명에게 약 4억 70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지원한 손보협회는 올해도 현대병원에 총 700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현대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중 병원 내 의료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지닌 이며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 약 609만원 소득에 해당된다.

 

또 서울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은 4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마음 편히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손해보험협회가 앞으로도 저소득층 환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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