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협회의 소비자 보험광고 모니터링단이 우수한 활동 성과를 나타내며 바이럴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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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는 소비자 보험광고 모니터링단을 통해 현재까지 약 5200여건의 과장광고를 적발했으며 규정 위반 내역을 보험사에 통보해 대다수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쳤다.
손보협회가 심의하지 않았던 블로그 광고를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통해 걸러냄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바이럴마케팅의 과장·허위광고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가 작년 6월 시작한 소비자 보험광고 모니터링단이 5200건에 달하는 광고규정 위반 보험광고를 적발, 이를 시정했다.
바이럴마케팅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홍보하는 광고 기법을 의미한다.
손보협회는 기본적인 보험광고를 사전 심의하나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마케팅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포털 검색 형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 유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해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손보협회의 소비자 보험광고 모니터링단은 이 같은 불법·과장 광고 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단체다.
소비자가 직접 규정을 위반한 바이럴광고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개별 손보사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 보험광고 모니터링단은 출범 이후 3개월간 진행했던 1차 점검에서 2800여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하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차 점검에선 2400건의 블로그 광고를 적발함으로써 2017이전 광고는 물론 2018년 광고까지 걸러내는데 성공한 셈이다.
손보협회는 해당 바이럴광고가 보험사 준법심의를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안내사항 준수를 점검한 뒤 이를 검증했다.
대다수 손보사들은 손보협회의 지시를 이행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으며 영업채널에서 관리할 수 없는 광고의 경우 포털 등에 연락해 노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조치를 마쳤다.
손보업계는 소비자 광고 모니터링단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고무되어 있다.
인터넷 특성상 걸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단됐던 바이럴광고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블로그 등에 올라가는 바이럴광고는 광범위한 접근성으로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역설적으로 때문에 손보사 판매채널이 일일히 관리할 수 없었다”며 “허위·과장 광고 근절 자정노력에 소비자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상황에서 모니터링단 운영이 역시 타 금융협회까지 확대된 만큼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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