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업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의 절반 이상이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장기연체 비중이 커졌고, 보험사별 연체 현황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업권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업권 주담대 잔액은 52조원, 연체율은 0.4%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줄곧 0.3∼0.4%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연체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천921억원이다. 2022년 말 1천290억원에서 2024년 말 2천105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1천억원대로 다시 감소했는데, 문제는 연체의 성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30일 이상 연체금액(1천921억원)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액은 1천71억원으로 55.8%를 차지해, 2022년 말(49.3%) 대비 6.4%포인트(p) 올랐다. 이 기간 90일 이상 연체액은 637억원에서 1천71억원으로 68.1% 늘어났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다. 6월 말 기준 업권 전체 연체율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경색으로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는데, MRI 정상이라 보험금을 못 받는다? 다양한 뇌질환 진단비 보험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혈관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다. 진단서에 뇌경색이라는 병명과 I63 코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도 병원 진단서는 무시하고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뇌경색 진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약관 규정 1) 뇌졸중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별표】 (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진단확정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뇌졸중 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11개사가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새로 가입했다. 대규모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GA 업권의 보안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의 GA 사원사는 총 25개사로 늘었다. 22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삼성화재금융서비스, 아너스금융서비스, 엠금융서비스, 영진에셋, 지에이스타금융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사랑모아금융서비스, 스카이블루에셋, 아이에프씨그룹, 아이에프에이,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등 11개사가 신규 사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 전체 사원사는 기존 222개사에서 233개사로 확대됐다. GA 사원사는 지난해 초대형 GA 14개사가 처음 가입한 데 이어 올해 11개사가 추가되면서 총 25개사로 늘었다. 신규 가입사들은 통합보안관제와 침해사고 예방·대응, 침해사고 대응훈련, 취약점 점검, 침투 테스트, 금융보안 전문교육 등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보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GA는 보험 판매 과정에서 대규모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한다. 금융보안원은 지난해 외부 협력업체를 경유한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GA 업권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보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이른바 '700 종신보험' 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감독행정을 통해 생명보험사들에 이런 내용의 지침을 내리고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생보사들은 이날 오후부터 700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700 종신보험은 가입 후 7년 시점부터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으로, 7년 이전 계약 해지 시 낸 보험료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7년 시점 급격히 올리는 식으로 설계돼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표적인 생보사의 규제 회피 상품으로는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대상 보험 등이 있는데, 해지 시점에 낸 보험료보다 해지 때 더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들 상품 특성을 빌미로 저축을 빙자한 판매를 계속해 왔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 시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종신보험 계약자 적립금에 보험기간 동일한 비율로 설정하도록 제시했다. 또 납입 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은 해지율 가정 시 기존보다 30%포인트(p) 이상 높여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업무에 한정됐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 범위를 퇴직연금과 신탁, 펀드, 여신 등 주요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넓혔다.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맞춰 별도의 보안 위험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교보생명은 퇴직연금·신탁·펀드·여신 등 금융서비스 전반의 업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보험업무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처음 ISMS-P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만에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주요 금융업무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1개 등 총 101개 기준을 토대로 기업의 관리체계를 심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교보생명은 2023년 재무설계사(FP)와 법인컨설턴트(GFP), 다이렉트 채널 등 보험업무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았다. 당시 FP와 GFP 업무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한 것은 보험업계 최초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는 퇴직연금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20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같은 비율이라도 자본 구성에 따라 자본의 질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비중이 높을수록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려는 이유다. 올해 2분기에는 전체 킥스 비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은 215.2%로 지난 3월 말 216.0%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4개 분기 연속 상승한 뒤 5개 분기 만에 하락 전환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보험사가 보유한 가용자본을 각종 위험에 대비해 필요한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업권별로는 생보사의 킥스 비율이 206.8%로 전 분기보다 0.7%p 하락했다. 손보사는 230.9%로 같은 기간 1.2%p 상승했다. 주요 보험사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생보사 가운데 삼성생명은 208.2%로 전 분기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 관련 분쟁 민원이 크게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분쟁 처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생명·손해보험사 14곳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릴레이식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구성하고 지난 7일부터 보험사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첫 점검 대상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모두 1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분쟁 처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보험 관련 분쟁 접수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분쟁은 1만54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43건보다 4993건(47.8%) 늘었다. 같은 기간 분쟁 처리 건수도 1만1230건에서 1만4062건으로 2832건(25.2%) 증가했다. 하지만 접수 건수 증가 폭이 처리 건수 증가 폭을 웃돌면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각 보험사가 마련한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실제 업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단기 수익성과 외형 성장에 치우친 핵심성과지표(KPI)가 과도한 영업 경쟁과 낙관적인 계리가정,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중장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지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9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와 생·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관계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고 주요 보험사의 경영진 KPI 점검 결과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보험사의 대표이사와 상품개발·영업·보상 담당 임원의 KPI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그 결과 CEO 성과 평가에서 단기 실적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 중장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성과를 반영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다수 보험사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평가할 때 단기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잘못된 계리가정으로 향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해당 경영진의 당기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평가 방식이 낙관적인 계리가정 설정이나 과도한 사업비 집행 등 단기 성과를 높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재훈 제14대 보험개발원장이 8일 취임했다. 유 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평가 역량 강화와 신규 보험시장 발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 원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남은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보험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듣는 데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유 원장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국제분쟁과 공급망 불안, AI 확산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의 미래 방향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데이터·기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페이스세터(pacesett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영 방향으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장 개척 및 AI 기반 위험평가 역량 강화 ▲전문성과 데이터를 활용한 중재 기능 확대 ▲실손24 등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 고도화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로보틱스와 우주산업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한다. AI를 활용한 위험평가 모델도 고도화해 보험산업의 위험분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업권이 질병이나 사고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보험 지원에 나선다. 사망이나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지역에 따라 화재, 휴업,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업권이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활용해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대상 상생보험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권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역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운영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으로 남아 있는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 금융회사의 대출을 보유했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며 가입 이후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 또는 3대 질병 진단 시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이 남은 대출 원리금을 웃돌 경우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가입 연령과 대상 대출 등 구체적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된 국민의료비가 225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개인에게 직접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쓰인 비용도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국민의료비 잠정치는 224조9천936억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8.4%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435만3천원이다. 국민의료비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재화에 쓰인 개인의료비(Personal Health Expenditure), 예방·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Collective Health Expenditure)로 구성된다. 지난해 총 국민의료비 약 225조원 중 개인의료비가 전체의 92.6%인 208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196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집합보건의료비는 16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7.4% 수준이었다. 개인의료비를 항목별로 보면 외래 72조6천억원(32.3%), 입원 54조5천억원(24.3%), 의약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암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한 부담보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부담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위장이 부담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 후 2년 동안은 위장에 발생한 위염이나 암, 위궤양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병명으로도 부담보를 잡을수 있다. 문제는 부담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관 규정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아래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 암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대상이 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경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싼 경막 아래쪽에 출혈이 생긴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뇌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장해를 남기기도 하는 질환이다. 외상으로 발생한 경막하출혈에는 S코드가 부여되며, 자발성, 내인성 출혈이거나 만성 형태로 발병한 경우에는 비외상성을 의미하는 I62 코드로 분류되기도 한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또는 S065 비외상성 경막하출혈 I62.0 또는 I620 상해나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외상으로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고액인 만큼 보험회사의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다양한 쟁점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객관적 장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장해 평가는 사고 직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남아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향후 호전 가능성이나 단기간 사망 가능성 등은 장해의 면책 사유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사기 가담 전력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은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보험사기 가담 사실dl 확인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을 따질 때 보험사기 전력이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모집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모집종사자 및 GA·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했다. 금융관계법률은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다. 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도 3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IA생명이 최고경영자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3년 임기로 재선임됐던 촹 네이슨 마이클 대표가 약 13개월 만에 AIA를 떠나기로 하면서다. 새 대표가 정해질 때까지는 전혜숙 재무본부장(CFO·부사장)이 임시 대표 역할을 맡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이 촹 대표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회사가 공개한 퇴임 사유는 이 정도로, 그 밖의 구체적인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AIA그룹은 현재 후임 대표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촹 대표의 남은 임기다. AIA생명은 지난해 7월 4일 주주총회에서 촹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 당시 부여된 임기는 2025년 7월 4일부터 3년이었다. 예정된 임기를 기준으로 하면 2028년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새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촹 대표는 2014년 AIA에 합류한 뒤 그룹 재무관리와 기획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구체적으로는 AIA그룹과 홍콩·마카오 법인에서 주요 직책을 거쳐 2022년 한국법인 대표에 올랐다. 그는 호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재무 전문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