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천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19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1조3천20억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천275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천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8.51%와 1.49%에서 8.62%와 1.51%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에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사유로 각각 약 425만주와 74만주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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