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해상은 지난 9일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VSAK)와 '단체보험 가입 및 통합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협약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양국에서 상해와 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한국 입국 전에 현대해상이 지분을 25% 보유한 베트남비엣틴뱅크보험(VBI) 상품에 가입하고 현대해상 하이유학생보험에 가입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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