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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월)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주 9일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10월~20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때 자국 화폐를 방문 국가의 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에게 해외 현지에서 사용할 외화를 제공하여 숙박, 식사, 쇼핑 등 여행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외국인 여행객도 우리나라에 오면 자국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므로 환전영업소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약 2,0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 국민은 연간 약 2,5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전영업소가 외화의 환전 편의제공, 관광 활성화 도움, 외환유통 원활화 등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환율 차익을 노린 불법환전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 범죄자금이 환전을 통해 세탁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비공식 환전은 시장 환율 질서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우리 환전영업소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관세청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발표한 환전영업자 불법행위의 주요 사례는 네 가지 유형이다.

 

【사례1 : 환전장부 허위보고】 국내 출입국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 명의로 환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가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유형.

 

【사례2 : 환전증명서 미사용】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매각 시 환전증명서 작성 의무가 있으나 작성하지 않고 외국환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적발된 유형.

 

【사례3 :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하여야 함에도 미보고한 것으로 적발된 유형.

 

【사례4 :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환전영업자의 등록 업무(외국통화의 매매)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및 의뢰를 받고 환치기로 한-중 송금을 대행한 것으로 적발된 유형.

 

【사례1】에서 환전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외환 규정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환전영업자는 여행자에게 외화 또는 여행자수표를 받고 우리나라 원화를 매각하는 경우에 그 여행자로부터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전영업자는 환전 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 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환전장부(전자문서를 포함함)의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인적 사항의 확인의무와 외국환매입 증명서 발행·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그리고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와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화 또는 여행자수표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국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사례2】에서 환전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외환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환전영업자는 여행자에게 외화나 여행자수표를 받고 우리나라 원화를 최초로 매각하는 때(1회) 원칙적으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 달러(단, 환전영업고시에 따른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의 경우 미화 4천 달러) 이하의 외화 또는 여행자수표를 외국환매각신청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례3】에서 환전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외환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환전영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외화 또는 여행자수표의 취득이 외환규정상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전영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우리나라 원화 1천만 원 또는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수령하는 수표 중 겉면에 기재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여행자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사례4】에서 환전영업자는 외환규정상 재환전 업무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환전영업자에게 재환전 업무는 외국환은행과 달리 두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하나는 외국거주 여행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해당 체류기간 중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외화를 지불하고 우리나라 원화를 매입한 실적범위 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거주 여행자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해당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경우이다.

 

재환전 업무의 절차에서 외국거주 여행자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재환전신청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야 한다.

 

한편, 환전영업자가 외환규정상 허용된 환전 업무, 즉 외화의 매입이나 매각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이외의 다른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면 외환법상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박사과정(행정법전공)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

· 관세사 자격시험 출제(34·38회)·채점(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건국대(글로캠)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

· (현) 법무법인 『린』 관세통상팀장

 

[주요저서]

·FTA원산지이야기(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2024)

·국제통상법(공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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