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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의무와 형사제재대상 의무위반행위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인천세관은 올해 9월 12일, 상반기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용품(소방용 랜턴, 유량계, 바닥표시등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만 9천여 점, 3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도 올해 6월 13일, ‘국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 원 규모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등의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하고,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물품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에 처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금지행위❶)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금지행위❷)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행위❸)

 

▲앞의 금지행위 ❶ 내지 ❸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아울러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을 포함함)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 (금지행위❺).

 

판례(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도5033 판결)는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 등으로 표기한 행위에 대해 원산지의 거짓표시에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이 행위를 위 금지행위❶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4586 판결)는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된다며 이 행위를 위 금지행위❶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대법원 2015.4.9. 선고 2014도14191 판결)는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사안에서,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면서 이를 곧바로 위 금지행위 ❶로 보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판례(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1650 판결)는 중국산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연마, 도색, 주요부속의 부착 등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원산지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붙여 이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행위에 대해 위 금지행위❷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도10727 판결)는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해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위 금지행위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15724 판결)는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사안에서,

 

‘당해 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제품별로 박스포장된 상태로 수입되었더라도 이를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금지행위❸ 위반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도8874 판결)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른 고추를 단순 가공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수출품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도록 한 경우에 위 금지행위❺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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