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직장이 사라지거나 이전하면서 실직·휴직하게 된 근로자들이 재개발 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묵살을 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끝에 이겼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가전 매장과 세차장 직원 6명이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측을 상대로 제기한 '휴직보상금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면서 발상한 직원들의 실직·휴직 보상상금 지급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작위)함을 확인했다.
원고들은 해당 조합이 자신들의 직장이 위치한 사업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면서 길게는 10여년을 근무한 직장을 잃거나 휴직해야 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조합 측과 실직 또는 휴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협의했으나, 협의가 결렬됐다.
원고들은 할 수 없이 휴직 보상 수용재결 신청서를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조합 측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부작위 위법'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뜻하고, 수용재결은 토지 등 수용 협의가 불발 시 준사법기관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실직 또는 휴직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한다"며 "관계인의 재결 신청을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는 조합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학동4구역은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해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실직·휴직 원고들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산정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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