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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주식증여 후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했으니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들은 조부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A사가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과세관청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1항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제1호),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건물신축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했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시행은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지,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미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 개발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주식가치 증가사유가 증여 후 5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7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는 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토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각 조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를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입법 취지(변칙증여 방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의 각 조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업은 토지 자체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미 개발을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이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결 론

 

결국 이 사건은, A사가 진행한 사업은 이미 개발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에 불과하며,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행정적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은 가치상승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는 볼 수 없고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이 판결 내용을 기초로 추가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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