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929933591_3a5ce3.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파트 단체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 특정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세대 소유자를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으로 판단한 것이 해당 판결의 요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 A호 소유자와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개별 화재 보험을,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단체 종합 보험 계약을 각각 맺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11월 해당 아파트 7층 B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13층 A호까지 피해가 번지자 두 보험사는 948만원의 복구 비용에서 절반(474만원)씩을 A호 소유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해당 화재가 B호 소유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현대해상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였다. 화재보험법상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각 보험사별 주장을 살펴보면, 삼성화재는 아파트 각 구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해 서로 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현대해상은 각 구분 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로 뒤집혔다. 2심은 단체보험 적용 관련 B호의 피보험자는 소유자 및 함께 사는 직계 가족이고 다른 호수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한 아파트 내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화재보험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B호 소유자가 A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현대해상은 B호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A호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보험은 화재보험법 5조 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세대별 전유 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다”며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돼 있더라도 피보험자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험계약 체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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