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3.3℃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임대 행위했다면 '주택공급' 협동조합…조합원 신고 의무"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급'에 실질적 임대 포함"…조합·이사장 유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실질적 임대 행위를 했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에 해당해 조합원 신고 의무를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에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B조합은 민간임대 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7월 설립됐다. A씨는 조합 이사장이다.

 

A씨는 2020년 7∼9월 민간임대 협동조합원 모집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채 민간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조합이 기소될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쟁점은 B조합이 신고 의무를 지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 규정상 공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실질적인 임대 행위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이 됐다.

 

1심은 아니라고 판단해 A씨와 B조합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B조합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조합의 법인 등기부상 설립 목적이 '민간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계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주택 신축 사업자 선정'인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무관하게 B조합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옛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할 뿐이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원 모집공고의 취지 등을 종합해 법이 규정한 '공급'은 '실질적 임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B조합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원 모집에 관한 신고 의무도 부담한다는 취지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