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흐림동두천 2.4℃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6.0℃
  • 박무대전 2.8℃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적십자사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성과급 제외"

작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성과급 최소지급분' 판단 기준 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적십자사가 일정 수준의 근무 일수 충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해당해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적십자사 직원들은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하라고 2013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나온 1심과 2심 판결은 한 달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은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전합은 다만 성과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면서도 "근무 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최소 지급분'에 한해서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성으로 인정될 여지를 남겼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과급 최소 지급분을 판단할 때는 '지급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만 당해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해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이 사건 실적평가급(성과급)에 대해선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실적 평가급의 지급률은 당해 연도에 비로소 정해지는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의 허상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 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