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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적용 안돼"

"기한 전에 갚아 채권자에 손해배상 성격…금전대차의 대가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 안해"
"이자제한법 '간주이자'로 볼 경우 최고이자율 적용되고 형사처벌 직결…엄격 해석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이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자문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전에 갚은 데 따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사는 B업체 등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B사의 특수목적법인 C사로부터 68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약정에는 A사가 변제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중도상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A사는 조기에 상환하면서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2천881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돈'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이자제한법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약정의 대가로 봐야하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자제한법 4조(간주이자)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간주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상 '배상액의 직권감액'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 전 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대부업법 판례와의 관계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도 해당하는지에 관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고 과도한 사적자치의 제한과 거래 자체의 위축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직권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채무자 보호와도 조화를 도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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