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8.6℃
  • 구름조금서울 10.9℃
  • 구름많음대전 9.9℃
  • 구름많음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안한 건 업무방해 아냐"

2심 벌금 파기…"인도거절 소극행위일 뿐 위력 행사한 적극방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가 '위력' 행사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라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는 2021년 4월 B씨가 후임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차기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B씨가 회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따라 A씨에게 업무방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위력으로 B씨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B씨로부터 인계를 요구받자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이런 소극적 행위를 넘어서 인감 등을 이용해 회장 행세를 하는 등 B씨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임기를 시작한 후 무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로 B씨가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의 허상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 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