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형제 사이의 돈 거래, 무조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인출한 사람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닌 고액인 경우 인출한 사람이 이체받은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히면서, 원고들이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사이이고 여동생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들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여동생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여동생한테서 오빠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쟁점금액이 대여라는 점에 대해 원고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자 대신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기도 한 점, 돈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빠인 원고가 여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결 론

 

이 사건의 핵심은 과세 요건에 대한 법리이다.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나, 법원은 증여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증여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와야 한다고 보았다.

 

위의 사안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로는 증여라고 인정할 수 없고, 두 사람 사이의 돈 거래가 분명히 있었고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에 가까웠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가족간 금전거래에 있어 증여와 대여의 구분이 쟁점이 된 조세심판원 사례가 있었다(조심2024부3068, 2024. 9. 10). 자식이 부친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일부 자금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명확한 대여 관련 서류가 없고 부친이 충분한 경제적 여건이 있어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원도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자산을 증여할 가능성은 낮고 청구인 또한 자금을 빌려 이를 부친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부친에게 지급한 금원은 실제 부친의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서 토지매입대금을 자녀를 통해 마련한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부친에게 지급한 돈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단순한 돈의 이동만으로는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형제자매 사이의 돈 거래라 하더라도, 그 내막을 꼼꼼히 살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거액의 돈 거래는 증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여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대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제로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이는 언제 돈을 갚을 것인지 변제기를 정하면서 적정한 이자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작성 시기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증 등을 받아두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튜브 바로가기>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나침반]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