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행법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사후보전 보험 가입자, 취소한 영수증 첨부…"보험사 속이는 행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이를 취소한 후,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넘게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내기 번거로워 일단 500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그 취소된 영수증을 낸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실제로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결제를 취소한 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보험설계사인 A씨가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