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 문제로 제때 전입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건 잘못’이라며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91, 2024.05.01).
A씨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만료 시기에 맞춰 2023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
A씨가 주소를 옮긴 건 7월이었다.
오피스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는 3월이었다.
A씨는 4월 법원 명령을 받아 오피스텔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보험금을 주기 전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공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A씨는 5월 공사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잔금을 치르고 새집으로 이사했고, 보증금 문제가 마무리된 7월에야 주소 전입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해 12월 화성시 측에서 A씨에게 생애최초주택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하라는 고지를 보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후 3개월까지 주소를 옮기고 상시 거주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3월에 사서 7월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A씨 측은 실거주는 5월부터 했고 오피스텔 보증금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화성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A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오피스텔 임차권 등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대항요건 유지), 법에서 정한 상시거주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A씨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조의3에서는 생애최초주택의 상시거주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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