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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양도소득으로 오인한 사업소득 신고…무신고 적용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 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4중4174, 2024.12.12.).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확정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가 다세대주택을 분양해 얻은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으며, 양도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과세에 나섰다.

 

통상의 세금은 미납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무신고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난다.

 

A씨는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 소득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밝혔는데 무신고로 보아 과세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A씨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면서 매매한 주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긴 하지만, A씨가 분양한 다세대주택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단기양도 자산이므로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한 양도세 예정신고를 과세당국이 정상적으로 접수한 이상 무신고는 아니며, 해당 신고를 통해 과세당국이 A씨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기에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5년 내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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