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0.7℃
  • 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1℃
  • 구름조금대구 3.4℃
  • 흐림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5.6℃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7.8℃
  • 흐림강화 1.0℃
  • 맑음보은 -3.0℃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이 문틈으로 납세고지서 투입했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1) 우선,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제3항),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제4항),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및 우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여 등기우편에 의해야 하는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에서도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이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2) 또한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24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대법원은 고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행위가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주장도 배척하였다.

 

결 론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입장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전화로 부과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우편물수취용 봉투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게 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전송하는 방법 모두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 직원들이 그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령거부 직후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현장에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장을 떠났다가 그 후에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회피 행위가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하에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 보호측면을 고려할 때 송달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이 일응 타당해보인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