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한다는 행정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달라며 지자체 B에게 제기한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판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방4294, 2024.2.6.).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세대 세대원이 보유한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A는 부부동반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배우자의 동생 C씨는 2022년 12월 22일 A씨 부부 집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됐다.
C씨는 원래 자기 소유 집에서 개별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었으나,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됐다.
A씨 부부는 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처제 C씨를 자신들의 집에서 요양을 돕기로 하고, C씨는 우편물 송달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데, 결국 2023년 4월 20일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지자체 B는 2023년 재산세를 물릴 때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C씨가 A씨 부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A씨 부부가 한 채, 처제 C씨가 한 채, 둘이 합쳐 두 채를 갖고 있으니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과세했다.
이에 A씨 부부는 C씨는 병환 때문에 잠깐 전입신고를 했을 뿐, 과세기준일이 되기 전에 요양원으로 나갔고, 요양원 비용도 C씨 돈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사실상 동일 세대가 아니라며,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자체 B가 거절하자 심판 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란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민법 상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 C씨는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사는 곳도 요양원이고, 요양원 비용도 자기 돈으로 내고 있으므로 사실상 별도 세대이며, C씨는 장애 때문에 잠시 같이 살았을 뿐, 자립생계를 하는 동거인이라며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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