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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세심판원 “루이비통코리아 남다른 판관비 일부만 인정한 국세청이 옳다”

조세심판원, 차별화된 고객관리와 마케팅 비용 더 쓴 점 인정하되 일부만 인정
“임차료·세금과공과·수선비까지 추가로 차이조정하면 사실상 거래순이익률법”
판매활동 관련 인력비율이 95.5%인 것으로 봐 조정대상 판매관리비비율 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명품 브랜드 상품판매를 주목적으로 지난 1991년 9월12일 한국에 설립된 루이비통코리아가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회사와 거래한 조건과 타경쟁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국제조세(법인세) 문제로 두 차례나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명품 제품을 받아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업종”이라며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채택, 1차 심판청구 결정(조심2020서2233)에 따라 재조사, 판매비·관리비 항목을 일부 조정해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루이비통코리아는 성이 안 차서 2차 불복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8일 “삼성세무서장이 2023년3월13일 청구법인(루이비통코리아)에게 환급한 2015·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중 판매활동 관련 인력비율이 95.5%인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 판매관리비 비율을 산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조심 2023서8283, 2024.03.05)했다.

 

판매법인이면서 거래순이익률법 주장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루이비통코리아가 자사 지분 100%를 보유한 프랑스 모회사 루이비통 말레티에(Louis Vuitton Malletier S.A)와 거래하는 개념과 가격수준을 판단한 국세청의 방식이 대체로 옳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루이비통 자체가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고 한국의 판매법인의 경우 다른 경쟁업체 전체 비용 중 차별화된 고객관리와 마케팅 비용을 더 쓴다는 점을 인정, 판관비를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심판원은 실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2012년 국세청 세무조사 때 적용한 브랜드가치 차이조정 방법을 계승해 여러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영업이익률’을 ‘매출총이익률’로 봐 무리한 적용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거래순이익율법’은 수행기능 및 부담 위험, 현지 경쟁력 상태, 경영능률, 사업단계(창업단계, 성숙단계 등) 등을 고려,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또는 영업자산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타경쟁사와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독점판매권 혹은 무형자산(마케팅 무형자산 유무, 시장전력, 판매지역 등을 고려,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재판매가격법’이 적합하다고 봤다. 지구촌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한국 판매법인인 루이비통코리아의 업태는 유통이나 단순가공이라고 본 것이다.

 

심판원,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이 맞다고 봤다

루이비통코리아는 모회사의 또다른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가죽 제품,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명품제품을을 수입, 직매장과 백화점 내 소매매장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지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싱가포르 법인에서 매입한 거래에 대해 관련 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했다고 신고서에 적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17일부터 2020년2월11일까지 루이비통코리아의 해당 기간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재판매가격방법과 마케팅비용, 운전자본에 관한 차이 조정 방법은 합리적이지만,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 및 브랜드가치에 관한 차이 조정 방법은 비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는 같은 기간 법인세를 다시 계산(경정)해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이에 “우리 회사와 비교대상법인 간의 브랜드 가치 차이 및 이로 인한 기능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불복, 조세심판원이 판단하게 됐다.

 

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 2020년 싱가포르 법인과의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국세청에 루이비통코리아와 비교대상법인의 기능상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했다.

 

“임차료 등은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차이 여기하지 않는 통상비용”

‘재판매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결국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루이비통코리아가 주장해온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거래순이익으로 본다.

 

조세심판원은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수행 기능상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영업비용의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 통상의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다.

 

이어 “국세청 재조사로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면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브랜드 가치 차이에 따른 판매기능의 조정을 위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용 등에 대한 차이를 조정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정 대상에는 이밖에도 ▲백화점 지급수수료 ▲임차료 비율의 차이 ▲그 외 일반관리비 중 일부 영업직원의 인건비 등 영업비용 ▲운전자본(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등의 차이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루이비통코리아가 “임차료·세금과공과·소모품비·수선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차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심판원은 “해당 항목은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이 아니라 통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수행 기능상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영업비용의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 임차료·세금과공과·소모품비·수선비 등 통상의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루이비통코리아 주장대로 판매비 및 관리비 모든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명성관리 등 남다른 판관비 인정할 만 해”…일부 법인세 환급

심판원은 다만 루이비통코리아 전체 직원 중 고객 관리, 고객 개발, 전화 응대,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판매 관련 인력을 판매활동 관련 인원에 추가로 포함(전체 인력의 94.9~96.1%, 평균 95.5%), 차이 조정대상 판매관리비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루이비통코리아 같이 브랜드가치가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특별한 노력이 없이 제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비교대상 범인과의 기능상 차이에 의해 판매관리비가 훨씬 적게 계상되는 점을 고려했다. 소매업자 수행 기능이 적을 수밖에 없고, 판매비(광고선전비 포함), 홍보·판촉 관련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적게 지출해도 브랜드 지명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인정한 루이비통코리아 판매활동 관련 인력(전체 인력의 85.6~86.2%, 평균 85.9%) 인건비 항목 이외에 판매제품 관리 및 수선, 고객개발 및 마케팅, 온라인 판매, 전화 고객응대 직원 등도 판매 관련 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재조사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조정, 비교대상법인과의 기능상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돼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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