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태양광 모듈 부품인 쟁정물품(ARCOATED LOW IRON TEMPERED PATTERN GLASS COVER)은 품목분류표(HSK)에서 일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아닌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봐야한다며 과세관청인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조심-2023-85)
본 사안의 쟁점과 결말은 이러하다.
인천세관은 A업체에게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국 소재 등 13개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257건으로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7007.19-1000호(이하 제7007호)의 ‘두께가 8밀리미터(mm)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봐 한-중 FTA협정관세율 5.6%~6%를 적용했다.
그러자 A업체는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이하 제8541호)인 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총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했고, 처분청은 이에 2023년 6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인 A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품으로 다른 용도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A업체는 또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용으로 주문제작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 할 수 없고, 태양광모듈에 결합돼 사용되며, 태양광모듈은 쟁정물품과 결합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며 태양광모듈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봤다.
A업체는 이밖에도 “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된 사례(조심 2022관 112, 2023.4.18.)에서 태양광모듈에 전용하기 위해 주문제작된 프리즘 패턴 및 AR코팅 가공이 제 7007호 강화유리의 가공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 유사물품을 제 7007호가 아닌 제8541호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결정한 적도 있다”면서 “쟁점물품을 이러한 사례와 동일한 물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처분청인 인천세관은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면서 “강화유리 특성에 따른 제조 과정상 하나의 절차 일 뿐 이는 강화유리에 가공범위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인천세관은 “강화유리의 특성상 생산단계서부터 주문에 따라 모양과 패턴이 가공되고 여기에 AR코팅이 더해지는 것으로 이러한 가공들이 빛의 투과율을 일부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이밖에도 “세계관세기구(WCO)와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제 7007호로 분류하였고, 다른나라 관세당국 역시 쟁점물품과 같이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강화 안전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에 대해 다른 물품과 결합되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됐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물품 성질과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강화유리 표면에 전도성 물질이 인쇄 또는 코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7007호이 강화 안전유리와 다른 호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유리 제조업체들이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 뿐만 아니라 일반유리, AR코팅만 된 강화유리 등 쟁점물품보다 가공정도가 더 낮아도 강화유리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봐야 할 것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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