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이 '추석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에 나선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2일 추석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추석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2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추석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특히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나선다. 평택세관은 이 기간 동안 기업이 오후 늦은 시간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에 대비해 업무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 더 연장해 8시까지 근무한다.
해당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통관을 위해 추석연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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