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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미국·일본의 수입통관 제도 논쟁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폐쇄적인 일본 시장을 개방시키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허물려는 의도로, 1989년부터 3년간 미국은 미·일 구조 협의(SII :Structual Impediments Initiative)를 가졌으며, SII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일 통관 전문가들(Working Group)이 분석과 논쟁을 거쳐 ‘미·일 수입통관제도 보고서’를 산출해 내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논쟁 사항들은 전통적 보세구역제도에 바탕을 둔 수출입통관 제도의 개선/발전 노력과 그런 변화에 대한 거부/저항 논리간의 토론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 시스템의 개선/ 발전 노력에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는 변화에의 저항과 기존 제도 유지 논리의 전형적 다툼 양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수출입통관제도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에 소개해 본다.

 

옛부터 수입업자는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항구 근처 야적장(YARD) 이나 창고(WAREHOUSE)에 갖다 놓고 이 수입할 물품에 대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창고나 야적장을 관세(關稅)징수 유보(留保)지역이라는 의미로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이라 불렀다.

 

이러한 보세구역제도는 세관입장에서 보면 수출입업자가 아직 관세를 내지 않은 화물들을 담보로 잡아 놓고 세관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화물을 보세구역에 놓고 그 화물 자체를 담보로 일정한 기간동안 관세를 내지 않고도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편익이 많은 제도이다.

 

 당연히 세관은 보세구역에 대한 통제, 감시에 집중하게 되고 이에 많은 행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나, 공항만 세관 주변에 있는 보세구역에 화물을 장치하여 놓고 그 화물을 담보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은 그 장소적 제약성으로 인하여 국제무역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수출입 화물을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장소의 면적이 수출입화물의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게 되었고, 수출입화물 흐름에 병목(bottle neck) 현상을 초래하는 주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출입 물류 흐름을 지연시키고 창고비 등 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 세관에의 수입신고를 반드시 세관 주변 보세구역에 수출입화물을 장치해 놓은 후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세관이 고안해 낸 제도 중 첫 번째가 사전 수입신고제도이다.

 

미국은 수입화물이 자국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만 할 수 있다면 수입통관 허용, 관세 징수 등 통관 절차를 종결하고 화물을 선박이 자국내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반출하는 제도(ID: Immediate Delivery)를 시행함으로써, 세관통관과정으로 인한 국제무역화물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신속히 수출입 통관시켜 줌으로서, 수출입업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 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했다.

 

미국측이 이 제도를 일본 관세당국(*대장성 관세국)에 소개하자, 일본 측의 반응은 보수적이고 과거 전통적 세관 통제 방법에 집착한 논리를 폈다.

 

미국의 사전 통관제도는 물품이 실제로 도착하기 전에 동식물검역, 식품의약품 검사등 세관이 아닌 물품 주무기관의 수입통관절차를 종결(수입허용)하는 제도다.

 

미국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의미의 사전 통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으로서는 법개정 사항이라고 역할을 다른 기관에 떠넘겼다.

 

또 미국의 사전수입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이미 일본 통관법에도 규정이 있으며 이에 의해 당시 운영하고 있던 긴급검사 및 사전 반출제도가 미국의 사전수입신고제도와 비슷하므로, 일본정부가 앞으로 이 두 제도를 확대 사용하면 미국의 사전수입통관제도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보세구역내에 있는 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출입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꼭 보세구역내 수출입 화물만을 담보로 하여 수출입 통관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수출입 화물만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증해 주는 세관 보증 담보(customs bond) 또는 수출입자의 신용도 담보로 인정하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관세등의 납부만을 보증할 것이 아니라 동 수입물품의 미국내 수입허용 적법성까지도 세관에 담보한다면. 수입자는 이 customs bond를 담보로 신속통관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수입자가 물품반출후 관세등을 체납할 경우에도 관세당국은 customs bond를 발행한 보험회사로부터 관세등을 징수 받게 되기 때문에 신속통관 및 세수확보가 쉽게 이루어진다.

 

별도 후속절차로 보험회사는 수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한 관세등을 보상받게 되고, 또한 이 customs bond는 수입화물의 검사·검역등의 조건 충족도 보증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 위해, 안보 위해 물품등이 국내에 이미 반입되었을 경우에 세관장은 수입자와 보험 회사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 우리나라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와 유사함].

 

이러한 세관 보증담보 제도하에서 조건부 반출을 허용하여 신속 통관을 도모하는 미국의 제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일본은 일부 수입통관의 경우에 담보하의 조건부 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수입관련 법령상의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불량한 수입품 때문에 일본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국민이 받는 그러한 손상은 돈으로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이 일본국민의 보편적 사고방식이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금전적 담보제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일본 국민의 감정이나 일본 정부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담보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고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셋째, 수출입 화물 및 여행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화물·여행객의 위험도(high/low-risk)를 미리 선별하여 고위험(high-risk) 대상 처리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기법(Risk Management)을 도입, 운영하는 효과적인 운영체제에 대하여는, 주로 과거의 수입내력(history)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관련법령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다른 특수한 분류기준에 따라 화물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용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모든 수입품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전염병의 근원과 매개체의 존재 위험성등을 생각할 때, 동식물 방역의 경우에는 동일한 나라의 동일한 산물들에 대하여 ‘고위험 산물’과 ‘저위험 산물’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그러하지 아니한가?

 

넷째, 미국측은 수출입 통관을 위한 세관과 검사,검역등 요건확인기관 간의 신고서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입업자는 수입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요구사항을 하나의 제출처(세관 창구)로 표준화된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즉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으로, 수입업체는 일괄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확인자료를 One-Stop 처리되는 획기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대 논리는 무엇이었나?

 

일본 정부는 조제약품등에 대한 수입통관절차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절차 간소화, 창구 단일화를 통한 신속통관의 실현에 노력해 왔으며, 약사법 대상 등에 대한 일본의 통관 절차는 더욱 간소화 되어 있다.

 

일본은 약 30개의 수입관련법령이 있는 반면 미국은 400여개 수입관련 법령이 있으며, 미국 수입관련법령은 여타기관이 필요한 증명서 소지여부의 확인 권한을 세관에 위임하였지만, 일본은 대부분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는 그런 종류의 확인을 하지 않으며, 수입통관후에 관할권을 갖는 국내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즉, 미국은 통관단계에서 제품의 표준 및 요구사항을 확인하지만, 일본에서는 통관을 한 후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확인한다. 그 대신, 일본 정부는 현재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일본 조제약품등의 수입통관 절차, 기간을 실제상 더욱 신속, 간소화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35년전 미·일 양국간의 치열한 논쟁거리였던, 신속통관을 위한 위 네가지 수입통관제도를 오늘날의 전세계 세관 당국들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어시아 각국, 에쿠아도르, 페루,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등, 전세계 모든 국가 세관당국은 거의 모두가 위 4가지 신속 수출입통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보세구역내 화물 담보 제도를 대체하는 세관 담보 제도(customs bond)는 미국과 같이 전면적, 포괄적으로 운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화물, 특정한 경우에 보증보험 또는 신용에 의한 담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 現 동국대학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자금세탁방지론(Anti-Money Laundering) 강의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 호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세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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