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오늘(26일)부터 9월 13일(금)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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