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관세청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서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은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용산 대통령실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측은 소속직원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브리핑에 포함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세관 관련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했다.
관세청은 당시 인천공항세관 관계자가 영등포서 형사2과장과의 면담에서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항을 언론에 공표하게 되는 경우 그 공표 자체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무분별하게 의혹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경찰의 수사브리핑 이전,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등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사를 받은 직원들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수십 차례 보도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명은 당시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직원은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도 없다.
아울러 인천공항에 근무한 세관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마약운반책이 처음 본 직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지목하는 것은 신빙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관세청의 주장이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직원들과 인천공항세관이 그동안 강도 높은 경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보완책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직원 비위에 대한 예방대책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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