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인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이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식재산권침해 물품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운영에 나선 것.
관세청 한민 조사국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늘어나는 해외직구 악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7건, 6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락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관세청은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께서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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