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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재개발원 "이삭이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요"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6두 민간분양 실시
입양신청 9월 9일까지 메일 또는 우편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6일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6두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두는 3살(21년생)부터 8살(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그간 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하여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비록 탐지견으로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훈련견들이 사랑 넘치는 가정으로 입양되어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입양신청 접수는 오늘(26일)부터 다음달 9일(월)까지 2주 동안 메일 또는 우편으로 한다.

 

입양 희망자는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의 공고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분양 여부는 서류심사 >거주환경 실사 >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인도는 10월 25일(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입양 관련 사항은 탐지견 훈련센터(☎032-722-48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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