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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티메프’ 해외직구 피해 속출..."위법 사항 조사 착수"

해외 판매사 체불 우려에 회수에 소비자들 피해
"직구 통관 제품 국내 재판매 땐 강력조치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를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직구)한 고객이 제품을 배송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자 관세청이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9일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들 판매자가 미배송 통관 물품을 국내 재판매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어서 세금과 각종 수입허가 사항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건 관세법 위반이라고 밝힌 후,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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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