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투자자는 지금이 기회, 2% 부족한 비아파트 대책 세워야
소규모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주택공급을 할 것이다. 또한 신축 후 분양이 불안하면 공급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非)아파트의 구매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
또한 실수요자도 가수요자도 비아파트 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 당시 부담을 줄여줘야 매수를 할 것이며 특히, 가수요의 경우 매수 이후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에 부담스러우면 매수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등록세의 감면은 매우 좋은 정책이나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는 기간을 6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2년 단위 계약이므로 2, 4, 6, 8, 10년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하되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달리하면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은 비아파트 부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물론 면적도 국민주택규모인 85㎡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다.
빌라 중 서울시의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 빌라 투자의 적기이기 때문이다. 빌라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거주요건도, 주택수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단, 6년간 임대를 주면되는데 그동안 사업은 추진될 것이고 빌라 가격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막기 위한 ‘에스크로제도’ 도입을
몇 년 전부터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세 사는 사람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에서 많이 나타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욱 불안해한다. 사실 전세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임차인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사람은 분명 사기이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환경이 악화되어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나타나 문제가 된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전세사기는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모두 전세사기로 몰려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다. 그래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일단 정부의 의도처럼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세 제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에스크로제도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중간에 껴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보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은행이 보증금을 보관하게 되고 만료 시 임차인에게 은행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예치 제도를 말한다.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니라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은행에 예치해두는 제도는 필요하다. 물론 임대인에게는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불하면 될 것이다. 당장은 우리나라에 에스크로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계약 과정이나 임차 도중에도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부동산계약이 중도 파기되는 등 예상치 못하는 부동산 중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부동산 중개 사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피해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으로 대부분 당사자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를 인용하여 전세보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 1726억원, ▲2023년 4조 3347억원, ▲2024년 상반기 2조 659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건수도 ▲2021년 2799건, ▲2022년 5443건, ▲2023년 1만 9350건, ▲2024년 상반기 1만 225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사고는 지금과 같이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침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전세보증사고가 더 증가할 것이다. 물론 에스크로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거래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부동산계약이 투명화되어 부동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
즉, 전세나 매매의 경우 부동산계약 과정에서 잔금을 치른 후 전입 또는 등기이전이 지연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 중개 사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에스크로제도가 도입된다면 전세사기에서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어 침체된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에 활력이 될 수 있다.
셋, 수도권 공공택지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시장에 확신을 준다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는 미분양매입 확약을 제공하고, 後분양 공공택지의 先분양도 허용하여 착공 및 분양 일정 조기화를 추진한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 규모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한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등)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매입 확약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6만 호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하여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세대별 실제 분양가 × (매입확약률+가산비율 최대 2%)로 매입하며 준공 시점 이후 미분양율(미분양 호수÷분양 호수)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 범위로 단위 구간별 1% 차등 적용한다. 이의 정책효과 조기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착공 시 1% 가산, 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운동시설, 도서관, 돌봄센터 등 복리시설을 감안해 1% 추가 가산해 준다.
LH 매입 물량은 뉴:홈 선택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하여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현재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준다.
둘째,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한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 허용한다.
2018년부터 2023년 후(後)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만 7700호(22필지) 중 2024년 7월 현재 본 청약 실시 전인 4500호(6필지)에 적용 추진한다. 선(先)분양 허용 시 최대 1년 6개월 내외 분양 시기 조기화 효과가 있다.
셋째,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 지원이다.
군부대‧송전탑 이전 등 사업지연 유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6만 6000가구를 공급하는 광명‧시흥 지구는 지구계획 최초 승인일인 2024년 2월 이후 리츠 자금을 투입하여 신속한 보상 및 지구 착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예타면제 등을 추진한다.
물론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지방공사 출자에 맞추어, 광명시흥 등 3개 지구의 지방공사 참여 비율 결정을 2025년까지 하여 지구조성을 조기화한다. 민간 대행 및 민간참여사업 등을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속도를 제고한다.
넷째,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조기화한다.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5곳, 14.5만 호에 대해서도 또한 2024년 7월 발표한 김포 한강2 한강신도시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 완료를 추진한다.
수요 분산 정책도 필요해
시장가격의 상승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공급부족 또 하나는 수요 증가이다. 따라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나 이는 중장기적 대책이며 수요를 억제하거나 분산하는 정책은 단기적 정책이다. 물론 지금 당장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
단기적 대책은 아파트 수요를 비아파트 부분으로 돌리는 것이며 서울의 수요를 수도권으로 수도권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다. 물론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기업을 이전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서 발표했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당장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넷,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 가격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첫째, 서울 및 서울 인근 신규 택지 휴보지 8만호를 발표한다. 지정계획은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 후보지를 2024년 1월 10일 1.10대책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2024년 신규택지 2만호 발굴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2024년 5만호, 2025년 3만호 등 당초 대비 4배 규모인 총 8만호 공급을 발표 추진한다. 2024년 공급되는 5만호 중 2만호에 대해서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금년 11월 발표 예정인 신규 택지 발표 전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서울 GB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둘째,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로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사업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서 도시기능 유지 범위 내에서 유보지 등을 활용,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추가 공급 물량을 적극 검토해 종전 3만호에서 2만호 이상 추가 확보한다.
일조권‧소음 영향 및 기반 시설 용량, 상위계획(인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한다. 특히, 향후 추진계획은 지자체‧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를 거쳐 지구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사업 승인 절차도 조속히 추진한다.
지정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그린벨트만 해제해야
서울은 도심지는 물론 도시 외곽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없다. 그 이유는 도시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외곽은 그린벨트 제도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택지가 부족하다. 결국 주택을 공급하려면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정부의 신규주택 8만호 공급은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1971년 7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법 제1조에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공급하면 안 된다. 그린벨트는 분명 우리들의 자산이며 미래세대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될 것이다.
수도권에는 녹지가 없는 그린벨트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을 찾아 공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새로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당장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단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영향이 미치므로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다섯,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꾸준히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인허가‧착공 등 촉진을 위해 PF보증을 확대하며, 지자체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급규제를 혁파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급규제 혁파 및 정책지원 강화로는 첫째, PF보증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이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HUG 17조원, 주금공 13조원 등 총 30조원에서 HUG 20조원, 주금공 15조원 등 5조원을 추가 확대하여 총 35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주택건설 장애요인 해소다.
먼저 인허가 관리의 강화로 지자체 협의회 운영(광역) 및 권역별 점검 회의(기초)를 통해 주택공급 현황 점검 및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책을 강구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 인허가 절차 처리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관계 법령 중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운영 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하여 인허가 업무처리의 예측 가능성 확보, 신속한 허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매뉴얼」 등 지침을 보완한다. 또한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관 공동시행자 등은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셋째, 주택공급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50%를 공공(지자체‧공기업)에 무조건 매각해야 한다.
이때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국토부가 3월과 9월에 발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80%까지 인수가격을 상향한다.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현재는 관리지역 내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만 상향이 가능하나 일반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모두 2단계 이상,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한다.
첫째,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위해 CR리츠를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지방 미분양과 관련한 정부의 미분양 해소책을 내놓았다. 먼저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지원을 하며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HUG 모기지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금년 9월 중 미분양 CR리츠를 출시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본격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 등에서 수요 조사한 결과 약 5000호 매각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도 리츠를 신속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기지 보증 심사 절차 중 리츠 신용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전이라도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방 준공전 미분양 PF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애로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 역시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가의 70% 지원, 85㎡ 초과는 분양가의 60% 지원하던 것을 2025년 12월까지 전용면적 구분 없이 최대 70%까지 한시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현재 HUG 신용등급 BBB- 이상 3000억원, CC 이상 2000억원에서 HUG 신용등급 BBB- 이상 5000억원, CC 이상 3000억원까지 늘리고 2025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셋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025년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임대주택(법 25% + 조례 25%)은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중 2024.1~’25.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12억원 기본공제 등)를 적용한다.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할 수도
이번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은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선호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고민 속에 8.8대책을 내놓은 듯하다. 8.8대책을 자세히 보면서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도 완벽하게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부증성이라는 자연적인 특성과 공급의 비탄력성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그래서 당장 불안한 서울 아파트시장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특히, 2021년 8월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 등이 주택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금년 가을에는 그동안 펜데믹 이후 세계적인 긴축정책으로 상승했던 기준금리를 미국이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향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주택소비심리지수까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전세계 경제침체와 국제유가 상승 등은 건설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시켜 새로운 신축 주택가격의 분양가격이 높아지면서 결국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더 나아가,
202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빌라왕이 전세 피해 사건을 만든 이후 서울의 화곡동, 안양, 광주, 수원, 광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나타난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사건으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기피 이미지(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확산되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쏠림 현상이 아파트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적극적 활성화 방안이 지금 내놓은 대책보다도 더 필요하다.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안정과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안정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실제로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정부는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래도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할 경우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올 하반기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8.8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당장 시장 안정보다는 중장기적 안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아파트 부분의 시장 정상화 방안은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수요 접근의 제한적 문제로 생각보다 효과가 적을 수 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공급하는 주택 역시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부터 전세 계약 연장이(계약갱신청구권)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물건 수가 연말까지 6만 3000가구나 된다. 이 물건들은 전월세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아 올 연말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물건마저 부족한 상태라서 전월세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한가지는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져 시장에 지속적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향후 신규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올가을 주택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8.8대책은 그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아 돈줄 죄이기에 나섰다. 그 첫 번째가 수도권 주택 등을 중심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시중은행을 압박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을 줄이거나 막으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8월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조 3234억원 늘어나 2021년 4월 9조 2266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대 은행에서 7조 3234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던 7월 7조 5975억원 수치에 육박했다고 한다. 시중에 돈이 많으면 당연히 주택가격은 올라간다. 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출 조이기로 전세대출 공급까지 막을 경우, 전세주택 공급 역시 동반 감소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소득이 없는 사람들 중 일부는 주택담보대출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경우도 있어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9월부터 시작된 스트레스 DSR과 정부의 금융권 압력으로 대출 옥죄기가 과연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내놓게 되고 규제는 곧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 되어 투기나 투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8.8대책은 국토교통부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폭넓게 내놓은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나 전문가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 항상 부동산 정책은 뜨거운 감자다. 누가 정책을 만들고 내놓아도 시장에서는 충분한 정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프로필]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
•(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
•(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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