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친환경 자동차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인증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나 AEO업체 등은 보세건설장 반입 풀품의 경우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통관지 세관 제한도 완화된다. 한약재나 귀석·반귀석의 경우 기존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 통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중고 승용차도 기존 인천공항에서 수입 통관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그간 수입자가 납기 등 이유로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때 다시 다른 세관으로 보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왔다.
또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처럼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 조치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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